갈 데까지 간 환경파괴부 0
https://www.youtube.com/post/UgkxGwpiggTKj7zHC1ON41DSyLV4RSQ3WSR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7 또는 044-201-7248,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2964
유튜버 새덕후님이 환경(파괴)부의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악에 대한 의견을 올렸네요.
지난 주에 저도 관련되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파괴)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악”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46937
이번 지침 개악은 새덕후님이 지적했듯 TNR이라는 유사과학으로 들고양이를 관리하겠다는,
동물단체들의 반지성주의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정책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총기 사용이 가능했던 것을 삭제하고,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통칭 길고양이들을 명확하게 배제하도록 개악했죠.
현행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은 2005년 야생생물법 제정, 시행때 정해진 것에 약간의 개정만 있어왔습니다.
이 때의 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에 대해 상당히 멀쩡한 편이었죠.
위 캡쳐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이전의
들고양이 구제 및 관리 지침서(2001)년 문서의 일부입니다.
고양이를 cat, stray cat, feral cat으로 분류하고,
stray cat, feral cat을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길고양이라는 근본없는 구분이 들어가기 전,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분법으로 구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78/read/2329
환경부가 들고양이에 대해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경입니다.
들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교란에 대해 그 영향을 축소하도록 조사 방법을 바꿨다는 의혹이 있었죠.
(제대로 하려면 고양이의 배설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동물단체들의 세력과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TNR에 근거한 방목형 정책으로 바뀌었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3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 요령 2016년)
중앙정부가 세금 들여 대규모로 TNR을 시행하는 건 한국 말고는 없다고 할 정도이니,
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유사과학 정책을 도입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고양이 관리 지침마저 완전히 캣맘, 동물단체들의 주장대로 개악하려고 하는군요.
이 또한 어떤 카르텔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요.
주요 카르텔에 비해서는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환경, 생태적 폐해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환경부라는 이름을 달고서
생물다양성을 중시하고 고양이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도입하는 세계적 추세를
이 정도까지 거스를 수 있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