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이제 어떤 교사가 열심히 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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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10살 자폐아동 학대혐의로 유죄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론질 + 협박하는 교사들 ㅋㅋㅋㅋ
- 국내 최대 자폐아 커뮤 반응만봐도 주호민이 민폐쩔어
저 학부모들은 현장의 특수성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교사편을 드는거지
우선 이야기에 끼어드는 애들이 이해조차 못하는게 있는데,
양형기준이라는게 있는데 교사가 학생을 아동학대할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즉, 내려야 하는 처벌보다 더 가중하여 강하게 내린것이 벌금 200만원. 심지어 그것조차 선고유예를 한거다.
집행유예랑 달리 선고유예는 대상이 2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않으면 처벌내린 판결 자체를 '없던 일'로 해버린다는 판결이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교사신분이 유지되는 판결이.
그렇다면 보통 아동학대 양형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선생이 학생을 아동학대했을 경웅에는 가중처벌 대상이기때문에 가중대상이다.
판결문 등에 거의 최 선두에 '교사로서 신고의무가 있는자가' 라며 가중처벌 사유를 명시해버릴 정도로 최고 가중처벌 사유가 교사라는 원죄다
주호민 측의 어떠한 탄원서도 없었고 합의조차 하지 못했기때문에 가장 크고 흔한 감형사유는 사라진다.
즉, 양형기준 1년2개월~3년6개월에 해당된다.
단 거기에서 '초범'과 '재발가능성' 등에 의한 감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아동학대 사건에서 선고유예 벌금형 내린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1. 피아노 치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는 정도로 한번 친 교습선생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2.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걷어차기에 화가나서 상대방 자녀가 들고 놀고있는 장난감을 바닥에 던져서 벌금 선고유예
3. 수업시간에 책상을 내려치고 짜증을 내는 학생에게 벌을 주며 "싸가지없는 새끼"라고 중얼거린 교사 벌금 선고유예
솔직히 내가 학부모라면 저딴게 선고유예 기준이라면 선고유예라는것을
'교사라는 원죄때문에 억울하게 당한다는 증거'로 판단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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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반해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모욕을 주기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실제 아동학대에서는 거의 최하가 집행유예다.
심지어 그런 집행유예가 아동학대사건의 70%에 해당된다.
가령 평소에 말을 듣지않고 일기에 교사 욕을 쓴 학생에게 일기를 공개적으로 읽도록 하고 ,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등을 읊도록 한 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호민사건과는 달리 감형요건이 추가된 상태인데 바로 피고의 자백과 반성이다.
자백과 반성의 감형을 받아도 집행유예인 사례와
말그대로 거의 어떤 감형요건도 없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에 대한 대조가 이해가 가는지?
아직 욕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