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대받은 정황이 보여서 주호민 아내가 단독행동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시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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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8 04:20:02
24/02/18 0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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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130)
-아들이 학대받은 정황이 보여서 주호민 아내가 단독행동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시킴
: 녹음 후 들어보니까 충분히 학대가 맞는 것 같다고 인지함
-근데 하필 그때 주호민이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집을 비울 시기고, 강도 사건이랑 겹침. 결국엔 강도 사건 바로 다음날 응급처치를 한채로 해외로 출국함.
: 이러저러한 어수선한 일로 주호민이 본인이 아이 학대 의심에 대한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함 아내에게만 떠맡겼던 것 같다고 함
-아내는 주호민이 해외 간 사이에 남동생(주호민 처남)과 녹음본을 들어보면서 변호사 전화상담(5분에 만원식으로 할 수 있는 거)으로 아동학대가 성립되는지 교차검증하고,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고 판단해서 특수교사와 아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함
: 이때 변호사 전화상담을 한 게 주호민측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어떻게든 특수교사에게 형벌을 적용시키려고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감
- 근데 그 방법이 고소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함--> 교장한테 찾아갔지만 나몰라라 시전. 교육청이랑 다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뿐이라고 했다 함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된게 아니라 3개월간 병가로 학교를 안 나왔다가 그랬다고 함
- 결국 교사는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됨(보통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률이 1.6%밖에 안됨 그만큼 아동학대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
- 재판 과정 중 아동학대 사건에는 보통 국선 변호사 한명을 붙여줌 근데 그것이 주호민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처럼 기사가 나감
- 재판 중에 주호민이 선처를 하겠다고 교사와 말을 나눈 적 이 있는데 그때 교사측에서 주호민에게 ‘탄원서’가 아닌 ‘고소취하장’을 검사와 판사에게 제출하라고 하고(법적 영향력이 더 셈)
“아이에게 잘못된 언행을 한것은 틀림없다”라는 표현 자체를 철회하고 사과를 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사과를 받았고 저 또한 교사에게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받아적어서 사과문 게시하라고 함
여기서 주호민은 빡쳐서 선처 철회하고 재판 그대로 진행함
+추가)) 처음에 돈도 달라고 했었다가 철회함
- 재판 중에 아이에게 잘못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처음에는 “혼잣말 했다”라고 하다가 나중엔 “주호민 아들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만큼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학대가 성립이 안된다”고 변론함
- 결국 교사는 선고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받음
여담으로 주호민은 유서 쓰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고 함
+추가)) 라방 팩트체크
- 주호민 아들 여자애 얼굴에 성기 들이밀고 안 보니까 뺨때린적 없음.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자폐행동을 했고 여자아이가 그것을 봄.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아이를 때린 일.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함
-해외 스케줄 마치고 공항오자마자 바로 학교가서 여자아이와 그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함. 여자아이측 아빠와 만화 얘기도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 물론 이후 뺨 때린 일화에 대해서도 그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함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 등은 40건 가량 고소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힘
: 녹음 후 들어보니까 충분히 학대가 맞는 것 같다고 인지함
-근데 하필 그때 주호민이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집을 비울 시기고, 강도 사건이랑 겹침. 결국엔 강도 사건 바로 다음날 응급처치를 한채로 해외로 출국함.
: 이러저러한 어수선한 일로 주호민이 본인이 아이 학대 의심에 대한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함 아내에게만 떠맡겼던 것 같다고 함
-아내는 주호민이 해외 간 사이에 남동생(주호민 처남)과 녹음본을 들어보면서 변호사 전화상담(5분에 만원식으로 할 수 있는 거)으로 아동학대가 성립되는지 교차검증하고,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고 판단해서 특수교사와 아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함
: 이때 변호사 전화상담을 한 게 주호민측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어떻게든 특수교사에게 형벌을 적용시키려고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감
- 근데 그 방법이 고소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함--> 교장한테 찾아갔지만 나몰라라 시전. 교육청이랑 다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뿐이라고 했다 함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된게 아니라 3개월간 병가로 학교를 안 나왔다가 그랬다고 함
- 결국 교사는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됨(보통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률이 1.6%밖에 안됨 그만큼 아동학대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
- 재판 과정 중 아동학대 사건에는 보통 국선 변호사 한명을 붙여줌 근데 그것이 주호민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처럼 기사가 나감
- 재판 중에 주호민이 선처를 하겠다고 교사와 말을 나눈 적 이 있는데 그때 교사측에서 주호민에게 ‘탄원서’가 아닌 ‘고소취하장’을 검사와 판사에게 제출하라고 하고(법적 영향력이 더 셈)
“아이에게 잘못된 언행을 한것은 틀림없다”라는 표현 자체를 철회하고 사과를 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사과를 받았고 저 또한 교사에게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받아적어서 사과문 게시하라고 함
여기서 주호민은 빡쳐서 선처 철회하고 재판 그대로 진행함
+추가)) 처음에 돈도 달라고 했었다가 철회함
- 재판 중에 아이에게 잘못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처음에는 “혼잣말 했다”라고 하다가 나중엔 “주호민 아들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만큼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학대가 성립이 안된다”고 변론함
- 결국 교사는 선고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받음
여담으로 주호민은 유서 쓰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고 함
+추가)) 라방 팩트체크
- 주호민 아들 여자애 얼굴에 성기 들이밀고 안 보니까 뺨때린적 없음.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자폐행동을 했고 여자아이가 그것을 봄.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아이를 때린 일.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함
-해외 스케줄 마치고 공항오자마자 바로 학교가서 여자아이와 그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함. 여자아이측 아빠와 만화 얘기도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 물론 이후 뺨 때린 일화에 대해서도 그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함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 등은 40건 가량 고소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