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의 겁나는 도로주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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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8 01:36:02
24/02/18 0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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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산보 겸 운동삼아 동네를 뛰고 있는데...
너무도 불안하게 도로 한중간에서 아주 아주 천천히 주행중인 전동휠체어...
편도 1차로라 자칫 큰사고가 날것 같아서 인도주행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조차도 안하시더라고요.
인도에 턱이 있어서 제가 올려다 드릴려고 했는데..ㅠ.ㅠ
조만간에 분명히 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 관련법을 찾아보니 인도주행이 적법하다고 나오네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다닐 수 없고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매우 저속으로 도로로 다닐경우 매우 위험하며 도로로 다니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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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