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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객실 100개 공사를 했는데 100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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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7 13:56:03 24/02/17 13:56:03 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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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속초시에 거주하며 건설 및 인테리어 업(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31월 초순에 속초 조양동에 있는 캡슐호텔이라고 하는 ㄱㄹㄹㅇㅅㅌㅇ호텔(대표 yu)에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의 베이커리 카페와 레스토랑 주방에 고무장판을 시공해야 집기를 들여놓을 수 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감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달라고 하여 이틀에 걸쳐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건설,인테리어업을 하고 있고, 도배 및 장판시공, 목수, 타일, 전기, 설비 등 웬만한 공사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니,사장님 같은 분을 찾았다고 하면서,일당 25만원에 주말, 공휴일 빼고 약 20일을 일하는 조건으로 1.10부터 6.9까지 월 50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 회사 대 회사의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측은 지금까지 23.1.28 150만원을 입금한 이외에 단 한번도 임금 및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호텔 담보대출이 나오면 주겠다, 다음주면 된다, 대출서류는 통과 되었고 곧 대출이 나온다, 대출브로커 수수료만 주면 되고 건물주가 수수료 협상하러 서울 갔다, 객실 팔아서 주겠다라는 말만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호텔 건물은 ㅇㅇ자산신탁 명의고, 토지는 ㅇㅇ개발이라는 폐쇄된 법인 명의라서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건물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이후 호텔 개장과 객실판매가 급하다고 해서 약3개월동안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일을 했고,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이번에 오픈만 하면 후반기 2.3개월은 거의 일이 없을 거라고, 그때 쉬시면 되지 않냐고 해서 또 그렇게 믿고 일을 했습니다. 도배, 바닥재, 하수구, 변기, 전기, 타일, 목공 작업등 온갖 궂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3월 말경 어느정도 마감공사가 마무리가 되니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계약중지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밀린 임금과 공사비, 주말근무비를 정산해 달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을 하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먼저 연락을 해온 바가 없습니다.

 

또한 2월 말경 호텔 2층과 4층의 욕실, 벽지, 바닥재, 배선 등의 마감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전층 객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객실 하나 당 마감공사비용으로 70,000원을 제안하여, 19호라인 219,419,519,619호 확장으로 인한 욕실 타일 공사와 5, 6층 객실 입구 타일 공사등을 포함하여 2, 4층 객실 96개와 5, 6층 일부를 포함한 객실 100개에 대하여 총금액 700만원(부가세 별도)의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보수공사 선급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돈이 없다며 228일 주)dㅇㅇㅇ ㅇㅇㅇ명의로 선급금 200만원만 보냈습니다.

19호 라인 욕실 4개의 타일공사와 5, 6층 객실의 타일 보수공사등을 타일 업자를 불러 외주를 줄 수도 있었으나, 공사 선급금 200만원의 대부분을 이로 지출하면 무슨 돈으로 용역을 쓰고 다른 인부를 불러 쓰겠습니까? 장비 지급해야 하고, 밥 사주고 간식 주고 일 끝나면 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또한 보수공사의 내용과 성격상 인부들을 많이 불러 쓴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이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비용만 증가할 뿐입니다. 또한 전기업자나, 실리콘 시공기사를 불러 쓴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하여 가족이자 직원인 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공사 기간내 쉬지도 않고 밤 늦게까지 먼지 마셔가며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볼 때마다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3.16100만원, 4.12 70만원을 주)dㅇㅇㅇ ㅇㅇㅇ명의로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수없이 지급약속을 어겨 6월 말경 호텔로 내가 찾아가서 따지자 공사금액 700만원을 인정할 수 없고 200만원만 인정한다고 하고, 이후에 통화할 때는 알바비 100만원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끝난 후 왜 지불각서를 써준다고 했나요? 내가 있는데서 자금담당 윤ㅇㅇ 팀장에게 전화해서 지불각서 써주라고 했지요? 내가 지불각서까지 써준다는 대표를 믿고 지불각서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것을 결재권자로 보이는 건물주 이hg씨도 알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불각서라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겁니까?

그리고 나와 체결한 보수 공사 계약의 내용은 객실 100개에 대한 마감 및 보수공사이지 내가 누구를 데리고 어떤 사람과 장비를 써서 했느냐는 본질적인 내용도 아니고 문제 삼을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대로 보수공사가 이행되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1-200만원에 욕실 4개에 대한 타일공사를 포함한 객실 100개의 보수공사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내가 이 공사를 시작이나 했을까요?

 

또한 공사가 끝난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객실 오픈을 못했다고 하며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며 공사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게 내 책임입니까? 분명히 나한테 돈이 없어서 침대 등 집기를 못들여놓아서 오픈을 못한다고 했고, 내가 공사를 할 때도 2, 4층 전 객실에 침대 등의 집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미완료된 부분도 있다고 했지요? 내가 미완료된 부분이 뭐냐? 해주겠다고 하니 대표가 목록을 만들어서 준다고 했고, 며칠 후에는 다른 업체를 시켜서 다 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다면 그 때 이야기 했어야지 왜 공사가 끝난 지가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나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는 전제조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약을 이행했는데 왜 이런저런 이유와 트집을 잡으며 계약을 이행하진 않는지, 왜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ㄱㄹㄹㅇㅅㅌㅇ 호텔과 관련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의 소모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일에 쏟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그 정도의 수익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거의 매주 다음주면 된다는 말로 희망고문을 받아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왔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체중도 7킬로 정도 빠졌습니다.

그들은 일 시켜놓고 임금이나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호텔 집기 사고 베이커리, 레스토랑 오픈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6월 말경까지 그들의 말을 다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약속한 대금지급일이 하루 앞인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답신도 없어, 약속한 대급지급일 저녁때 호텔로 찾아 갔습니다. 김대표와 건물주 , H이사, 그리고 또 한 명이 레스토량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내가 왜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된거냐고 화를 내니 대표가 호텔 카운터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기 전술한 공사비 200 밖에 인정하지 못하겠다 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꼬리를 붙잡고 하기에 너희들 사람 잘못 봤어 하면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 2023.7.27.일 강릉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니 호텔 대표를 소환하여 감독관의 중재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금채권이 아니라 도급공사대금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아이 등록금 등 어려운 상황이라 호텔 대표가 원하는 대로 약 1000만원을 감액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3.8.18.에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당일 3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연락하니 또다시 기다려 달라 호텔 객실 팔아 주겠다며 날짜도 특정하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3.11.29.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한 그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2024.1.13.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와 계약한 회사명의의 통장의 압류신청을 두 곳의 금융기관에 신청해 놓았지만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보아하니 호텔의 대표가 저와 계약한 법인말고 호텔 상호로 된 법인을 2023.5월 경에 설립하였고, 그 회사를 통해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상호로 된 법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회사는 건물주의 부인으로 보이는 홍모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건물주라는 이hg은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 건물은 건물주라고 불리우는 이hg의 소유고 김yw대표는 그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체불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김yw대표는 자기도 이 호텔에 10몇 억을 투자했고 호텔을 잘되게 해서 제값 받고 팔 계획이다, 다른 지방에도 객실이 최소한 200개 이상 되는 망한 호텔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망한 호텔이나 건물을 헐값에 인수하여 정상화한 다음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하려는 계획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주고서 팔아먹든지 말든지 하면 누가 뭐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용역대금과 물품대금도 주지 않고 호텔을 매각하거나, 저와 계약한 법인을 말소시키거나 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임금 체납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호텔임직원들도 몇 있고, 강릉 노동부에 갔을 때도 그 호텔에서 일했던 또다른 여직원이 임금체불로 사건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나 소송이 10여건에 이른다고 한 대표나 퇴직한 직원들의 말이나, 제가 처음 보수 공사 들어갔을 때 전기, 인테리어등 대부분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저 말고도 많은 업자가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빨리 해결되거나 잊어야 하는데 끝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내로 법무사와 상담을 하려 합니다. 그들은 공사 이후 지금까지 성업중인데 저만 이렇게 속을 끓이고 있네요.

혹 조언이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배에 가입한 지는 조금 되었지만 매일 글만 읽고 추천만 누르기만 하다가,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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