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있는 공무원 오후 4시 퇴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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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6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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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은 1일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