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사 사망 사고 통계 발표 전면 중단 [부동산360] 0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망사고 명단공개가 시행됐고, 2020년부터 4월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발표 내용에는 매분기 전체 사망자 발생 통계(100대 건설사 외 포함)를 비롯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자체 명단이 담겼다. 100대 건설사 사고에 한해 원도급·하도급 시공사명, 사망자 수, 사고일, 사고 종류, 공사명까지 공개됐다.
이 같은 명단은 지난해 3분기를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망을 통해 관련 통계 파악은 가능하지만, 4분기부터는 비공개 방침으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법적인 공개 의무가 없는 내용인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만들며 신고율을 높이고 상위 건설사가 먼저 나서 안전문화 정착에 나서 달란 취지로 각사의 동의를 얻어 공개해왔다”며 “사고 신고 시스템이 안정화에 접어든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부담을 느껴, 당초 지난달 발표가 예상된 2023년 4분기 통계부터 비공개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중처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가뜩이나 여야 합의 불발로 추가 유예가 무산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분기별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면 통계 발표마저 부담일 수 있단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작년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분기 기준 최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