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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면허박탈”까지 거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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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6 01:08:03 24/02/16 01:08:03 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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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다. 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한다. 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료계가 공공 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을 당시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했다. 당시에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낼 방침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0344?sid=102

 

 

 

2020년과는 다를것이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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