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휴대폰 가게오픈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 하시는 거같아요 0
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제 지인이 불황인데도 불구하여 먹고 사려고 휴대폰가게를 창업하였습니다.
없는 돈 끌어모아 창업하였는데.
오픈한지 한달만에 영업정지와 벌금 수백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모두 사실입니다.
우선 단통법이라는 저렴하게 팔면 범죄자 만드는법은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파는걸 그럼 어떻게 단속할까요?
네 , 청년실업 수백만 시대이니 힘들고 어려운 청년층을 엠버서더로 채용합니다.
어느 기관이냐고요? kcup이라는 기관입니다.
사실 무슨기관인지도 모르지만 권한은 휴대폰가게 영업정지 권한과 벌금수백 수천만원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순서상 이렇습니다.
1. 청년들을 현혹하여 돈을 미끼로 채용후 단속시작
2. 저렴하게 파는매장 구매채증 (싸게팔면 그냥 단속)
3. 해당매장 코드해지 및 벌금 300~ 이상 청구
보배형님들 무한경쟁 사회에서 외 저렴하게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와 벌금 수백만원을 내야할까요?...
왜?국가는 통신비 낮춰라~ 기기값 비싸다고 국감에서도 외치는데
왜? 정작 저렴하게 팔면 범죄자취급을 받고 , 영세한 자영업자가 정지로인해 월세도 못내고
왜? 자살까지 생각 해야하나요?..
왜? 청년들에게 돈을쥐어주면서 까지 저렴하게 파는 휴대폰가게들 단속하라고 지시하나요?
이유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무슨이득을 위해 ?누구를위해?
저렴하게 팔았단 이유로, 한 사람의 극단적 생각까지 할 수있는 처벌을 내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