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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차로 양보의무 없다. 떡밥으로 노실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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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흥손
24/08/29 07:25:01 24/08/29 07:25:01 11,136
 (14.♡.194.130)

이거 사이클 안돌아 온지도 한참 되었는대 오랜만에 몸좀 푸실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외의 도로(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왼쪽차로는 승용차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가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따르는 과속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속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피해가면됩니다. 저승길 엄한사람 끌고 가지 마시고요

 

간혹 어설프게 아시는분들중 이조항가지고 양보를 강제하시는대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에서 옜날에 했었던 답변입니다.

저때는 20조가 아니고 16조였죠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5-19 08:41:3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와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김oo(☎02.0000.0000)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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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답변을 보면 양보할 의무도 없고 처벌할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배려와 양보는 앞에 차가 하는 겁니다. 뒤에 차가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교통흐름이니 소통이니 뭐니 하면서 합리화 하지 마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는 착한 국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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