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당할 수도 0
추천773
비추천0
영웅잉
24/08/28 21:05:01
24/08/28 21:05:01
31,387
(14.♡.194.130)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중략)
▲ (배 정책기획관) 딥페이크 관련 가해자 특정이 힘든 상황이긴 하다. (가해자 특정은) 수사의 영역이다.
-- 피해 건수(196건) 중 수사 의뢰(179건)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은 왜 수사 의뢰가 안 됐나.
▲ (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바로 수사 의뢰가 되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신청을 안내한다. 교원 중에서 수사 의뢰를 원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다. 또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나, 성 관련 사안이 아니라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porque@yna.co.kr
김수현(porque@yna.co.kr)
기자 프로필
기사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