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사람 여권에 관한 법적관계를 보면요... 0
이게 조선인한테 일본 여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했더니....일본 국적 관련법에 의해서 조선인 여권이 나오는게 아니었어요.
대한제국때 맺은 을사늑약 1조가....일본 외무성이 대한제국인(조선인)에 일본 여권을 발급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을 맺긴 하는데.....대한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라..그냥 그 지역의 병합된 대한제국인이었던거에요...
법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1905년 대한제국이 맺은 을사늑약이 조선인에 대한 여권 발급의 법적(조약)의 근거네요..
ㅎㄷㄷㄷ
어쨌든 일본 외무성이 사무를 하니...일본 여권이 나오긴 나왔던 거군요...ㅎㄷㄷㄷ
1917년 대만사람한테 발급해준 일본외무대신 명의의 여권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원래 이슈가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이슈가 생긴것이지요? 그리고 일제시대 조선인 여권이야기가 나온듯 하구요...근데 생각해보니..여권은 원래 국적이랑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 사람이 일본국적이라는 근거로 당시 여권을 제시하는건 옳지가 않네요.
중동에서 우리나라 군대쪽에서 일하는 현지인이 있는데요... 사태가 급박해서, 한국으로 올때면, 당연히 한국여권들고 일단 우리나라나 중간 기착지로 피난하죠...(외무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알긴 알텐데요..관련 내용들이 등급이 낮긴 해도 기밀관련이라 이야기를 못 한것 같아요...)
어쨌든 일제시대 식민지 사람 여권은 저렇게 생겼군요...
(뭐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저도 근거는 없지만..주소나
이름을 보면....대만 사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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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늑약이에요..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그 이익을 보호한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에요...(불법인 조약이지요.)
1.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 착취와 폭력의 시대이긴 하지만, 분명 미시역사도 있고, 생활역사도 있지요....그런 역사도 한번 둘러보고, 내용을 아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조선사람한테 일본여권이 나오는게, 대한제국시절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한거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