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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차권 걸거니까 그리 아세요! (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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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래
24/08/27 11:24:01 24/08/27 11:24:01 22,772
 (14.♡.194.130)


이 세입자는 월세를 산다.

보증금 2천만의 투룸이다.


만기가 8월 1일인데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않아

똑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사는 '묵시적갱신'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가겠다고 8월 10일 의사표시를 하였다.


묵시적갱신에 들어간 상황에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경우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즉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은 11월 10일이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는지 임대인에게 바로 반환을 요청했고

안 돌려주면 임차권 걸어버리겠다고 했다.


우리 사무실로 와서 다른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했다.

나에게는 "임대인이 곧 돌려줄거다" 라고만 말했었기에

난 일의 전말을 나중에서야 전해들을 수 있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말


현재 세입자(내 고객)의 임대인은 20대 여성의 통보식

협박에 분노하여 11월 10일까지 절대 안내줄거라 못박았고


이사갈 집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다음에 이사갈 집의 임대인에게 월세 가계약금 

200만원을 날렸으며


나(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며

배상요구하다 녹취록 있다고 하니 도와달라고 태도를 바꾸었으며


새 직장 위치가 화성이라 용인에서 화성까지 

11월 10일까지 출퇴근 해야만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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