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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오싹 텔레그램 딥페이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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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딩
24/08/22 18:22:01 24/08/22 18:22:01 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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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단독]"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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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1300명이 아니고

전국 1300명이었음 ㄷㄷㄷㄷ

저 목록에 있는 대학들 뒤집어질듯



[단독] ‘○○○ 능욕방’ 딥페이크, 겹지인 노렸다…지역·대학·미성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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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7년생 ○○○ 아시는 분? 갠텔(개인 텔레그램 메시지) 주세요’

최근 일부 대학 단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지역·학교로 세분화해 ‘지인’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주요 대학 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표적이 됐다.

한겨레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지역·학교별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선
①‘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대학교로 중심으로 모이고
②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 확인하고, 함께 아는 여성이 있으면
③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평범한 사진을 공유한 뒤 이를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전국 70여개 대학별로 분류된 개별 대화방이 형성돼 있었다. 참가자들은 지인의 신상(학과·학번·이름)을 올려 서로 아는 사람을 찾고 별도 대화방으로 이동해 불법합성물을 제작·공유했다. 나아가 특정 개인의 불법합성물이 다량으로 제작되면 ‘김아무개 능욕방’ 같은 이름으로 개인별 대화방이 생성되기도 했다.

유포는 끔찍하고 체계적이었다. 제작된 성범죄물은 반복적으로 대화방에 유포되며, 이모티콘으로까지 제작돼 ‘재미로’ 쓰였다. 그 뒤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유포가 이어졌다. 3700여명이 참여한 이른바 ‘링크 공유방’에는 특정 개인의 불법합성물만 올리는 개인방 링크, 특정 여자 대학의 불법합성물을 올리는 채널 링크 등이 공유됐다. 지인 1명의 사진 10장을 보내고 면접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었다.

심지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합성 텔레그램 채널에도 234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채널에선 단순 소지와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미성년자 불법합성물’이 지속해서 제작·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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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표적을 무차별적으로 넓히고 지역·학교별로 세분화되기까지 하면서, 여성들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평소 에스엔에스를 즐겨 이용하는 ㄱ(24)씨는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도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 내 사진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아무개(24)씨도 “사진이 어디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몰라 더 막막하다”고 했다.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불법합성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수사에 착수해도 압수수색 영장의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아 피의자 특정부터 난항을 겪는다.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는 “텔레그램에서 제작된 딥페이크물이 다른 사이트로 재생산되거나 유포될 수 있기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한국 지사를 둔 해외 사이트들이라도 의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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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법정형에 못 미치는 양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텔레그램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지만, ‘추적단 불꽃’의 시민활동가도 결국 가해자를 특정했다. 다른 방식으로 추적 가능한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라고 했다. 허 조사관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는 게 대다수”라며 “반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법원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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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참여 인원만 22만여명에 이르는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단한 검색으로 접근이 가능한데다 불법합성물 제작을 유료화한 ‘수익 구조’까지 갖춘 형태라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번지고 있는 불법합성물 실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가 21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방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었다. 방에 입장하니 대화창에 곧장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구가 떴다.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상의 여성 사진을 넣었더니 약 5초 뒤 불법합성물이 생성됐다. 제작 과정엔 특정 신체 부위 모습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있었다. 이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는 21일 기준 22만7천여명에 이른다.

텔레그램방 접근은 손쉽게 이뤄진다.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연결 주소를 누르는 식인데, 엑스에선 이 방 주소를 담은 내용이 ‘인기 글’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최근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홍보글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텔레그램방은 두번째 사진까지는 무료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다가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수익 구조까지 지니고 있었다. 사진 하나당 1다이아(0.49달러, 약 650원)를 받는데, 10다이아 단위로 구매가 가능했다. 구매량이 늘어나면 할인을 해주고, 돈을 내는 대신 친구를 초대해 제작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용자 저변을 넓히는 수법인 셈이다. 익명성을 고려한 듯 결제는 가상화폐 ‘크립토’로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방에는 참여자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기능은 없다. 다만 수십만명에 이르는 참여자가 제작한 불법합성물이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이런 텔레그램방에서 만들어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단체대화방 등으로 공유돼 집단 성범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제작 단계 텔레그램방에 22만명 넘게 참여하고 있다면 유포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청난 참여자 규모에 수익 모델까지 갖춘 텔레그램 방의 존재 자체는 심각한 피해를 안기는 불법합성물 제작을 가볍게 여기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수익구조화돼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이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돼버렸는데도, 이를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는 사회 인식이 성범죄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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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ㄱ씨는 같은 대학 여성 후배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얼굴로 성적 목적의 불법합성물(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단 사실이 발각됐다. 그러나 불법합성물이 유포(반포)되지 않았고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불법합성물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소지, 시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없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해 여성 피해자 얼굴에 성적인 이미지를 합성한 뒤 신상 정보와 함께 유포하고 이런 피해를 당사자에게 알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범죄 피해 심각성에 견줘 처벌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형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다.

불법합성물 성범죄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엔(n)번방’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알려져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규정됐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합성물를 만들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과 다르게 불법합성은 단순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실제 형사사건 전문임을 내세운 한 법무법인 누리집에는 여성인 직장 동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해 공용 컴퓨터에 저장한 의뢰인에 대해 “불법합성물은 만들었으나 이를 공유하거나 반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홍보글이 게재돼 있다.

서울대 출신 가해자가 동문들 사진을 불법합성해 유포한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은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나 화장실 이용 등) 모습이 촬영·박제돼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데 대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허위영상물이라고 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방식이 다르지 않기에 피해자의 피해도 같고 가해자 역시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지 않고 소비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허위영상물 성범죄도 최소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불법촬영)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에서 “자신의 사진이 성적인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성됐단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한계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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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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