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타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세금 지원 0
1.
자생한방병원, 복지부 기준 어기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111?sid=102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이 수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한약은 ‘청파전’이다.
국내에서 하르파고피툼근을 의료용 한약재로 제조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의료기관은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다.
하르파고피툼근을 수입,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물론
하르파고피툼근을 납품받아 한약을 조제하는 약국 모두 자생한방병원이 운영 중이다.
(중략)
"취재가 시작된 이후"
(중략) 자생한방병원은 “(정부) 지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 홈페이지 등에 있는 청파전의 급여화와 관련된 홍보물을 삭제했다.
2.
국내 최대 허리디스크 한방병원과 수상한 건강보험 적용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110
뉴스타파 취재 결과,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하르파고피툼근의 건강보험 편입 과정에 대한한방병원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병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직능단체다.
하르파고피툼근의 약제 특허를 가진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10년 넘게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신준식 이사장을 뺀 협회 이사 16명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소속 이사는 모두 5명에 달한다.
(중략)
이렇게 자생한방병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을 홍보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타냈다.
3.
보건복지부, 타당성 없다는 예타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세금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109?sid=102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의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특혜를 준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
특혜 의혹을 받는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이다.
(중략)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 불가 쪽으로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지적받은 기존 사업안을 스스로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짠 뒤,
1년 뒤인 2018년, 조건부로 한의혁신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승인받는다.
신의료기술 인증,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한의약 산업화’가 아닌, 임상연구 등 '한의약의 과학화'에 집중해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사업안이 예타를 통과하자, 당초 폐기했던 신의료기술 인증과 등재를 한의중점연구센터 연구 과제에 다시 포함시켰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선 예타 조사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된 '한의 빅데이터' 연구도 자생한방병원에 맡겼다.
자생한방병원이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한의 빅데이터의 연구 주제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약과 약침 치료의 효과 분석이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로 다음해 허리디스크 질환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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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탐사 보도를 하나 보네요. 특정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3부작 기사가 오늘 하루에 쏟아져 나오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