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쩌다 "쉬운 해고" 가 가능하게 됐을까? (60 ) 0
예전부터 미국의 쉬운 해고는 유명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된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미국 IT기업들의 대량 해고 등으로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해고하는지 알 수 있음.
사실 자의든 타의든 평생고용이 기본 개념인
동양의 입장에서, 심지어 서양이더라도 유럽만 하더라도
미국의 쉬운 해고 개념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미국 아이오와 대학 노동법 전문 법학교수이자 법학자인
레아 반더벨데가 2020년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시스템은 1800년대로 돌아가게 됨
1865년부터 1877년까지로 구분하는 미국의 "재건시대"
바로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 노예들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이 부여된 때 문제가 시작.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임금노동자로 일을 해야 했던 400만명의 자유흑인들.
하지만 당시 농장주를 비롯한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들을 고용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생각했고,
결국 정부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주를 떠날 권리",
즉 자유퇴사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특별한 계약 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모든 표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들게 됨.
그리고 모든 권리는 반대급부 또한 존재하며,
즉 "자유퇴사의 권리" 가 노동자에게 있다면
고용주에게는 "자유해고의 권리" 역시 주어지게 됐고.
이후 150여년간 미국에서는 이러한
"임의 고용" 으로 불리는 자유고용/자유해고 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됨
결국 이러한 자유해고 방침과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바람에
실업률이 증가하자 미국 내부에서도 이 자유해고 방식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나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