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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검찰 기소권 수준 ㄷㄷㄷㄷㄷ.tx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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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5 06:57:02 24/02/15 06:57:02 15,511
 (14.♡.194.130)

1. 대배심(grand jury)[12]/예비심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검사에게 기소의 자의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 남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대배심의 경우,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검사의 논고를 듣고 해당 사건이 정식 심리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예비심문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참가한다.


(후략)


ㅡㅡ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하네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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