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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고소 주의. (1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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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7 17:31:02 24/02/17 17:31:02 22,687
 (14.♡.194.130)


안녕하세요. 루리웹 입니다.


불법촬영물 관련해서 고소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건 자체는 평소에도 자주 있습니다만 그간 보이던 사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공지합니다.


불법촬영물이란 법이 생긴이 오래되지 않았고 실제 고소 사례를 보는 것은 저도 처음 입니다.



신고 기능에도 불법촬영물이란 항목이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것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촬영물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촬영, 유통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대부분 위법사항은 해당 이용자의 잘못이 큽니다.


단지 내가 잘 몰랐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인지 못할 뿐 누군가에게는 나의 글이 큰 피해를 줍니다.



불법촬영물은 기본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해당 법이 다양한 케이스를 다 수용하려고 하다보니 반대로 의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상의 사건을 설명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법률이 이런식으로 작동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 고소된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이 조건만 맞춘 소설입니다.




- 유튜브로 섹시한 이미지로 어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선정성 수위가 꽤 높아서 남자들이 많이 내용을 퍼 나릅니다.

뒷거래 문제로 인터넷에 많이 이야기가 떠돌고 당연히 섹시 컨셉이라 관련된 이미지도 같이 떠돕니다.

- 해당 유튜버가 관련해서 경찰 , 세무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잘못이 인정되어 벌금을 받습니다.

- 결국 유튜브 운영을 접게 됩니다.

- 그뒤 해당 유뷰버는 불법촬영물로 인터넷에 있는 게시글을 고소 합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저게 왜 고소가 되지 ?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아니고 왜 불법촬영물 ?


불법촬물 관련 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잘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해당 유튜버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위의 사건은 제가 임의로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든 사건이라 실제 적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법적인 판단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일단 해당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영장까지는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룩북, 인스타, 모델 촬영 등등 꽤 많은 영역에서 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불법촬영물 관련 내부 신고 건수는 많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 저희 선에서 해당 없음 처리 됩니다.

(전혀 엉뚱한 정치 관련 신고글. 실제 사람에 대한 법률이라 2D는 대상 아님)


수치심만 불러일으켜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여성분 사진이면 다 대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고소건에서 걸린 이미지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찍은 평상복 2개, 수영복 1개를 올린 이미지 입니다,


고소 이유가 단순히 저 이미지 올린 것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이유로 걸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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