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 의료진 계십니까!!" 다급한 방송에 달려온 사람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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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8 02:17:01
24/02/18 0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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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130)
이처럼 항공기내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객실 승무원은 먼저 승객 상태를 확인 후 바로 닥터페이징을 실시함.
(닥터페이징 : 승객중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을 육성으로 부르는고 찾는것)
기내에는 의료기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음
1.AED(자동심실제세동기) : 승무원 사용o
2.FAK(First aid kit) : 응급처치키트,의사 처방 필요 x, 기장에게 보고후 승무원 사용o
3.EMK(Emergency medical kit) : 비상의료기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만 사용가능 , 승무원 사용x
4.UPK(Universal precaution kit) : 의료보호기구 : 기내 응급환자 처치하는 과정에 환자의 체액,혈액에 대한 오염보호 및 안전한 의료폐기용 키트
이렇게 4가지 키트로 기내 환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가벼운 경우 승무원이 사용가능한 FAK를 사용해 대처하지만
응급환자는 닥터페이징을 통해 의료인에게 EMK와 UPK를 제공하여 환자를 응급치료를 하고 있음
이래서 최초의 여성 객실승무원도 간호사였음
비행도중 다칠경우를 대비하여 처음에는 간호사를 탑승 시켰고
이후 승객을 돌보는 스튜어디스를 탑승하게된 계기가 되었음.
또한 만약 비행기 탑승중 의사가 판단하에 바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 가장 가까운 공항에 회항하여 바로 응급실로 감
그리고 가끔씩 비행기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산부는 수속 할때 반드시 공항 지상직승무원에게 수속 가능한지 물어보길바람 아무래도 상공에서 출산과정이 임산부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출산하면 국적은?
- 대한민국 / 일본
태어난 장소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를 날고 있던 아기의 국적은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가게 됨
- 미국/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아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부여함 어느 국적의 산모 및 비행기라도 미국 또는 캐나다 상공에서 출산을 했다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면, 한국인 아기가 미국 상공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기는 미국의 국적을 받을 수 있음 단, 상황에 따라서 속인주의가 병용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