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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에 정부 "환자 사망시 법정 최고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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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19:08:02 24/02/18 19:08:02 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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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빅5 병원 전공의는 모두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 중 약 2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68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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