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은 안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ㅜ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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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9 13:50:03
24/02/19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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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근무한 회사입니다.
2021년 5개월치 2,000만원 임금을 못받아서 퇴사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전화해도 받지 않아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이 임금체불 인정하셔서 700만원 대지금급 지급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무료법률공단인가 소개받아서 갔는데 압류할 재산은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앞으로 집명의, 자녀 통장 사용)
이행명령신청서 받아서 재판한 결과 징역 6월 나왔습니다. (직원3명 같이 임금체불로 고소)
사장님은 다음날 항소하고 변호사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으니 아마 처벌이 낫아지겠죠...
아직 2심 재판일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행명령서에 연체이자 20%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원금+이자20% 포함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진짜 원금만 받아도 되지만 변호사 선임하셔서 벌금형으로 끝날까봐... 저도 뭘 해야할것같아서요...
배상명령신청서나 변호사 선임했다고 봐주지 말라고 탄원서?? 이런거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미안하다 사과없이 임금 1원도 안주면서 변호사 선임한게 너무 괘씸하네요..
법률용어도 모르고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