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0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과표에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이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 공제한다. 쉽게 말해 상속자의 자녀가 6명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5억원 일괄공제를 받게된다. 여기에 배우자의 경우 상속액 5억원 미만은 5억원, 상속액 5억원 이상은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10~50% 세율을 매긴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더 할증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이 11억원 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4억 7000만원(10억원×1.5/3.5)이 된다.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1억원)를 합한 공제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1억원에서 10억원이 빠진 1억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를 빼주는 세액공제(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은 970만원이 된다.
https://v.daum.net/v/20240218194200851
어차피 그냥 가정해서 쓰는거지만, 11억짜리 아파트에 공제 10억 들어가서 1억에만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3명이니 970만원도 3명이서 나눠서 낼텐데..
부동산 세금 관련 기사는 왜 알면서도 이런식으로 어그로 끄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