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안, 탄핵 사유 0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안, 탄핵 사유>
1.
◇ 공익 실현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 의무, 공정 의무 등 중대 위배
■ 헌법 제7조 제1항(공익실현 의무)
■ 헌법 제7조 제2항(정치적중립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 제59조(공정 의무),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이해충돌 방지 의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공직자의 의무)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패행위),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
2.
윤석열 대통령은
- 김태우 특별사면 및 복권 후,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거부권 행사
-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방침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요구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 실현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 의무, 공정 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상습적으로 중대히 위배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거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으며, 국민 60% 이상 찬성하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사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 시켰으며, 이와 같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했으며, 이는 헌법 질서를 뒤흔든 부정적 영향과 국가적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가치와 국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4. 1. 24.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