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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찰되는 집 유형 (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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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22 05:25:02 24/02/22 05:25:02 27,943
 (14.♡.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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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영역으로는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 사는 순간 전세금을 대신 내줘야 함. 

그런데 전세금이 집 시세보다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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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영역으로는 낙찰 받아 퇴거 요청하면 집을 부셔버리겠다는 인간이 거주하는 경우


잔금 치른 후에 부수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런 인간한테서 민사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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