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추가 제발 한번만 보고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
차 산지 6년 만에 처음 사고가 나서 .. 모르는 게 많아 선생님들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 .
2024.02.20 . 언덕에서 내려가는 차량 A 올라오는 차량 (개인택시B) 의 사고 이며
언덕에서 내려가는 도중 올라오는 택시를 확인했고 택시가 따로 피하지 않고 올라와서 우측으로 붙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택시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택시 운전좌석 문쪽 과 제차 뒤쪽이 긁혔고
차량 블랙박스가 움직여진 건 B가 A의 차량 후면을 밀어서 밀린 상황입니다 .
처음엔 B차주분께서 아는 공업사에 가서 처리하자 본인이 비용 지불해주겠다 , 잘못을 수긍한다 하셨는데 (녹음 되어있음)
제가 첫 사고였고, 잘 모르는게 많아서 이대로 처리하면 안될 것 같아
보험회사를 불렀고
출동하신 보험회사 직원분께서 이거 100 : 0 이다 . 먼저 말씀해주셨고 ,
택시 보험회사와 말하겠다고 하시고 저희는 귀가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
수리기간은 일주일 내외로 안내받아 렌트,대인접수, 없이 대물접수만 부탁드리고 귀가 했습니다 .
차만 고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4.02.21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B차주분께서 100 : 0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6:4 7:3 이라고 하더라고요 ..
분쟁위 말고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가만히 있다가 .. 차수리비용까지 직접 내야하는 상황이 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제 과실이 3이 있는게 맞나요 ....?
+ 까지 디시인사이드에 한번 올렸던 내용입니다 .
댓글들을 받아
2024.02.22 다시 저희 쪽 보험회사에서 100 : 0 해주시지 않으면 , 대인접수 + 소송 할 계획이다 라고
택시공제로 연락을 했는데
다시 100:0을 거절하시고 ,
택시 기사님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택시 기사님도 대인접수 해드렸고 저희도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
경찰서는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
지금은 이 사고로 인해 , 수리비도 나가게되고, 소송을해야한다 분쟁위를 가야한다
너무 여러가지 생각때문에 무섭기도하고 많이 두려워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아 자꾸 도움을.. 의견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위 사고가 정말 7:3의 과실이 있는 사고가 맞을까요 ..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노란쪽이 저희 차 있던 쪽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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