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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넷플 간격 늘린다…한국영화 6개월 지나야 OTT 공개 가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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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25 07:14:03 24/02/25 07:14:03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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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46897

https://www.mk.co.kr/news/culture/10924463

# 기사 일부


정부가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Hold Back)’ 기간을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규정할 계획이다. 우선은 정부가 앞으로 지원·투자하는 작품에 이같은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향후 한국영화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구독형 OTT로 넘어간 한국영화 대부분이 개봉 후 약 1~3개월 만에 공개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업계와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식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홀드백 의무화 제도의 핵심이자 그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작품의 OTT 공개 유예 기간은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홀드백 규정은 월정액제 구독형 OTT에서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SVOD)에 도입된다. IPTV 등에서 건당 요금을 내고 보는 개별구매 상품(TVOD)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 최신 영화를 사실상 무료로 감상하는 경우만 일단 막겠다는 것이다. 또 관객 10만명 미만, 제작비 30억원 미만 등 소규모 작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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