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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16명 60번 몰카남 결말 ㅎㄷㄷㄷㄷㄷㄷ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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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보이
24/02/29 08:12:03 24/02/29 08:12:03 15,421
 (14.♡.194.13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356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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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전 부산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개월간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



오늘 사회면에 올라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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