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전의 허례허식 금지법 0
허례허식 금지법? 그런 것도 있었음?
1969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5188호)에 실린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허례허식 금지법의 떡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출처 : 국가기록원 기록물뷰어 (archives.go.kr)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요약하면
"지금 모두가 하나되어 조국근대화 하기 바쁜데, 관혼상제에 음식이 어떻고 술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관혼상제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전통을 지키는 것이니 쓸데없는 체면치레는 하지 말자! "
1968년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공포로 시행되었고
1969년에 이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고시(告示)한 것이 바로 가정의례준칙이다
가정의례준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 집 또는 공회당 (公會堂, 마을회관) 에서 치른다
결혼식 청첩장은 내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은 화환을 보내지 않는다
결혼식 주례가 신랑신부에게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혼인신고서는 결혼식 당일에 낸다
신행 (新行, 신랑신부가 서로 집들이 하는 것) 은 결혼식 당일치기로 해라
장례식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조문객은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는다
장례는 5일 이내로 치른다
공공묘지와 공공납골당에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혼례나 상례 이외에도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자세한 매뉴얼이 담겨있다
가정의례준칙 (제15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wikisource.org)
아니 세상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정부가 정하는 게 말이 됨?
박정희가 군부독재 하려고 내세운 명분의 하나일 거 아냐
ㄴㄴ 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꽤 납득할 만하다.
1968년 11월 7일, 경향신문 기사
'국민 총소득액의 8%가 각종 의례의 뒷치다꺼리로 쓰여져 해마다 1천4백억원이나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국가예산의 반이나 되는 이 돈을 경제 발전을 위한 內資(내자)로 동원했으면 하고 정부는 바라고 있지만 ㅡ '
1968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약 2214억원
이 당시 정부 예산의 60% 정도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에 낭비
2024년으로 비유하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 656조원 중에
한 350조원 정도가 결혼식, 장례식, 제사에 쓰인 거다
와
박정희가 가정의례준칙을 만들만 했네
박정희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1973년에 법을 바꾸어 처벌 조항을 만들었는데
청첩장, 부고장을 개별적으로 보내거나
결혼식 장례식때 답례품 (감사의 표시로 주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음식과 술을 접대하거나
화환 등 각종 장식물을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항목을 만들었다
★이 처벌 조항은 훗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 : 에이 재수없어 독재자 박정희.. 쓸데없이 서민 집안일에 간섭이나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박정희 욕을 하는 사람도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차고, 근조 리본을 달고, 꽃장식에 영정을 올려 장례식을 1번이라도 했을 거다
이런 식의 제사도 최소 1번쯤은 했을 거다
이 모두 다 박정희가 기획한 가정의례준칙에서 생긴 것이다
아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가 리메이크 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만든 의례준칙 (1934)
정확히 90년 전에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가정의 의례준칙을 최초로 만든 것이다
2009년 논문
일제강점기의 유교의례 변화 양상 - 이희재 광주대학교 교수
장례식에서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서라도 대신 우는 사람을 시킨 게
다름아닌 한국인의 장례식 모습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는 토착왜구와 일뽕의 역사 왜곡이고 날조야'
이렇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며 이런 사고회로를 다급하게 가동하겠지만
이 글은 누구를 옹호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아닌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1줄 요약 : 인간의 역사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ㅡ끝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