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게시판

HOT 게시글

유머 게시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공부해봤습니다.. 0

추천37 비추천0
밀크보이
24/03/05 08:07:01 24/03/05 08:07:01 4,289
 (14.♡.194.130)

연금저축펀드, IRP, ISA 관련 공부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있으니 지적 환영합니다..

 

# 목적

연금저축펀드 : 노후 자금 목적

 

IRP : 노후 자금 목적

 

ISA : 중기적인 목돈 마련 (3년 ~5년 목돈만들기)

 


# 계좌개설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 나이에 상관없이 개설 가능

 

IRP :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소득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

 

ISA :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19세이상 누구나, 15~19세 소득있으면, 1개만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자 X

       일반형: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400만원

 

 

# 저축금을 넣을 때

연금저축펀드 : 언제든지 입금 가능, 연금저축+IRP 연한도 1,800만원

 

IRP : 언제든지 입금 가능, 연금저축+IRP 연한도 1,800만원

 

ISA : 언제든지 입금 가능, 1년 동안 2,000만원 한도. 최대 5년동안 1억원

 

 

# 세액공제 받을 ‹š

연금저축펀드 + IRP 합산 연 900한도 (보통 최대로 납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납입)

 

연금저축펀드 :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 600만원

                   총급여 5,500 이하, 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액 99만원

                   총급여 5,500 초과, 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액 79.2만원


IRP             :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 900만원

                  총급여 5,500 이하, 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액 148.5만원

                  총급여 5,500 초과, 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액 118.8만원

 

ISA :  만기 해지시 연금계좌로 입금시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 공제가능

 

 

 

# 상품 선택

연금저축펀드 : 현금, 연금펀드, ETF(파생형ETF 제외)

 

IRP : 현금성 자산, 예금, 우체국 예금, ELB, 개별채권, 퇴직연금 펀드, ELS, 인프라 펀드, 부동산 펀드, ETF(파생형X, 선물지수 추종X)

      위험자산 70%까지만 구성가능.

 

ISA :  해외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 가능

 

 

 

# 수익이 났을 때


연금저축펀드 : 연금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 연금 소득세는 3.3 ~ 5.5%로 저율과세. 

 

IRP : 연금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 연금 소득세는 3.3 ~ 5.5%로 저율과세. 

 

ISA :  수익이 나면 비과세, 만기 해지할 때 한번 세제 혜택

순수익의 200만 원 비과세, 나머지 9.9% 분리과세

예시)           공통 : 연 2,000만원 3년 투자, 총 투자금 6,000만원 + 투자 순수익금 1000만원

      =>  ISA 계좌 :   순수익금 1000-200=800만원 * 9.9% = 79.2만원 세금

      => 일반 계좌 :  순수익금 1000만원 * 15.4% = 154만원 세금

 

 

 

#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 : 계좌해지 않고 출금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출금 가능, 

세액공제 받은 돈은 16.5%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수익금이 들어있다면 16.5%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IRP : 일반적인 출금 불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출금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전월세 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 파산, 개인회생, 근로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 (연금소득세 3.3 ~5.5%)

 

ISA :  원금 인출가능, 수익 인출불가(해지해야가능)

 

 

 

# 대출

연금저축펀드 : 담보대출 비교적 잘됨, 한도는 입금액의 50~60%, 서비스 안하는 증권사 있음, ETF 있으면 안될 수있음

 

IRP : 담보대출 거의 안됨

 

ISA :  ?

 

 

 

# 중도 해지

1. 세액공제 받은 적 있는 내가 저축한 돈

2. 세액공제 받은 적 없는 내가 저축한 돈

3. 투자로 생긴 수익금

 

연금저축펀드 : 1,3번 16.5% 기타소득세 발생

 

IRP : 1,3번 16.5% 기타소득세 발생

 

ISA :  3년 못채우고 해지하면 수익에 15.4% 배당소득세 발생

 

 

# 만기 수령

연금소득세

55~70세 : 5.5%

70~80세 : 4.4%

80세 이상 : 3.3%

 

연금저축펀드 : 55세 이상, 계좌 개설 5년 이후

 

IRP : 55세 이상, 계좌 개설 5년 이후

 

ISA :  만기 자유, 최소 3년이후 해지후 재개설 가능

 

=======================================================

 

30대 초반 무주택자 필자의 전략..


내 급여에 따라 필요한 세액공제가 최대가 될 수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한다.

목돈 마련은 ISA 계좌로 3년마다 계좌 개설 -> 해지 반복해서 목돈을 모은다.

주택 구입 및 자산 안정이 되었을 무렵 연금저축펀드 및 IRP에 최대 한도까지 투자한다.

안정 이후 금액이 커지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러개 파서 절세효과를 누린다.

 

투자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에 미국주식지수 추종 ETF, ISA 계좌에는 국내 배당주 투자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