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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 때문에 딸을”…‘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父 절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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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잉
24/08/21 22:31:01 24/08/21 22:31:01 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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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4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했고, 이 문제로 헤어졌다가 최 씨의 연락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문제로 다투다 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제 도움으로 (병원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딸이) 유학 갈까 봐 혼인으로 구속해 두고 유학 중간에 일시 귀국하며 출산을 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까지 딸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인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말한 딸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호소했다.


침착히 말을 이어가던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라며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막막하고 길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최 씨의 어머니도 이날 증인석에 섰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무효소송 소장을 학교로 보낸다고 하는 등 말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하며 “아들이 혼인무효 소송 등으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했다. (아들에게) 더 안심을 시켜주고 했지만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82120520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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