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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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흥손
24/08/23 06:22:01
24/08/23 0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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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130)
1987년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해도
국회에 무조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지하면 바로 해지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되고,
헌법상 저항권이 성립됩니다.
과거 사례처럼 국회의원을 구금해서 국회 무력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임기 중 체금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을 점검 후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 국회의원 과반이 모이면 그 공간이 바로 국회가 됩니다.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 계엄령 권한 통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이 비상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 시킨 경험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지요.
물론 이를 모두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도한다면
루마니아 차우체스쿠 처럼 될 수 있습니다.
차우체스쿠란 독재자 역시 계엄령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했으나
계엄령이 먹히지 않아서 도피 중 결국 잡혀서 총살되었습니다.
군, 경찰이 대통령 명을 따라야 하지만,
독재와 같은 불법적 지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