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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장님이 절 고소하신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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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러버
24/08/26 14:30:01 24/08/26 14:30:01 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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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사회초년생이라 아는게 많지 않기에 조언을 구하고자 결시친에 글을 씁니다.저는 한 식당에서 알바를 2년동안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처음에 받지 않기로 구두상 합의를 하고 일을 하였고, 1년이상 근무시 퇴사할때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그러고 2년이 흐른 후 저는 이것저것 해야할 일이 많아 한달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08.30.금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퇴직금은 얼마주시냐고 미리 물어봤는데,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순간 욱해서(저랑 같은 파트 하시는 분이 일을 잘 못하셔서 거진 제가 일을 다 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저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니 퇴직금 더 줄테니 참아라. 라고 절 달랬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얼만지는 아냐고 따지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불렀습니다.그랬더니 사장님은 전에 나간 ㅇㅇ씨는 얼마 받았는지 아냐는 둥, 한숨 등을 쉬시며 알겠다라고 한 상태이구요.저도 서로 합의하에 주휴슈당 안받기로 해서 이러면 좀 그런거 알지만,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을 받으며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500만원 좀 넘음), 퇴직금(내가 계산한 금액의 두배)을 계산하고 사장님에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계산을 잘못했는데,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 금액이 나오더라 라고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사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그랬더니 사장님은 되려 저에게 자기 사정 알지 않냐, 그돈 못주는거 알지않냐, 이렇게 돈 달라고 했으면 나는 너를 채용하지 않았다 등등 이런 뉘앙스의 말을 엄청 하시길래 저도 화가 나서 원래 같으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모두 주시는게 맞지 않냐, 저는 사장님 배려해서 주휴수당 같은거 안받고 퇴직금만 법에 정해진 만큼 달라는건데 나에게 왜 화를내냐며 싸웠습니다.그래서 원래같으면 내일 출근을 하는게 맞지만, 임금체불 문제로 인하여 이 곳에서 시간 아깝게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당일퇴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 퇴직금 너가 말한대로 줄테니까 나머지 요일 출근을 해달라 말을 하셨고, 이미 기분이 상한 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을거다 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근데 카톡으로 하는 말이, 그렇게 법대로 다 받고 싶으면 나도 법대로 할거다. 라고 하시네요(당일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한다는 말 맞죠?)저도 물론 서로 협의한 날짜를 못채우고 당일퇴사를 한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임금체불을 한 입장에서 더 당당하게 나오니 저도 화가나서 감정적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등..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하셨습니다.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는게 사실인가요?


+)추가


제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조언, 쓴소리 등 여러댓글이 있지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놓고 왜 이러냐 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 드릴게요.


저도 입사초~2023.05월까지 최저시급을 받았었고, 2023년 06월은 10,000원, 2023년 07월부턴 11,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 10,000원과 11,000을 받은 이유는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투잡 또는 다른가게 홀 직원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 사장님과 협의하에 이 가게에 남아서 풀타임을 한다는 조건으로 처음 풀타임 하는 달은 10,000원, 그 이후 11,000원으로 고정 된 것입니다. 


식당에서 10:30~10:30까지 풀타임을 하며 주휴수당도 없이 최저시급을 바라시는 분은 없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분명 사장님에게 투잡 또는 다른 가게에 일자리를 구할거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때마침 저녁 파트타임 알바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사장님께서 새로운 사람 뽑아서 가르치느니 저보고 일 하라고 해서 한거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최저시급에 풀타임 직원은 너무 돈이 안되는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라고 분명 말씀 드렸고 사장님이 그러면 시급 올려줄게 라고 해서 올려받은 것 뿐입니다.


그 후 학교를 다녀야해서 저녁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변경했고, 저녁 파트타임분이 또 그만둔다고 하셔서 저희랑 사장님이랑 협의하에 사람을 덜 쓰고 11,000원으로 고정된 것 입니다.


사람 쓸거 다 쓰고 일 쉽게 하면서 11,000원을 받은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퇴직금  문제의 시작은, 저랑 같은파트타임 다른 알바A분은 일을 유동적이게 잘 못하시고 손이 느리셔서 둘이서 맡아야 하는 업무를 거의 제가 7:3정도로 많이 했구요, 사장님도 그것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A라는 사람과 시급이 같은게 말이 안된다. 라고 여러번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사장님은 쟤가 일 못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말을 해서 들어먹는 사람이 아닌데 어떡하냐, 너 나갈때 퇴직금을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등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조율이 아닌 회피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하긴 그렇지만, 손이 빠르고 다른 직원분들도 ㅇㅇ씨랑 일을 하면 확실히 편하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쨋든 퇴직금만 바라보며 2년동안 고생하며 자리 지켜준 대가가 백만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샅샅히 뒤져보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해놓고 왜 이제와서 받으려하냐? 라는 말씀도 꽤 계시더라구요.


저도 처음엔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마인드로 2년동안 같이 일한 사장을 어떻게 뒷통수를 치냐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건 생각도 안했고, 퇴직금만 제대로 주면 이딴거 솔직히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잘못된 금액을 불렀을 때, 사장님께서 전에 나간 ㅇㅇ씨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하면서 눈치를 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퇴직금도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보다 한참 낮은 경우인데도 말이죠.


그러다 저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은 결과 그 두배의 금액을 받는게 맞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관한 말은 아예 하지 않았고, 노무사님이 계산해주신 퇴직금인데 이 금액을 받아야 한다.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더 달라는거에요? 내가 이거 못주는거 알지않아요? 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난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 퇴직금인데 사장님이 못준다고 못받는게 말이 되냐라며 따졌고, 사장님과 싸우게 된거죠. 


퇴직금도 똑바로 안주는 곳에서 주휴수당 안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주휴수당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물론 안받기로 해놓고 혀가 길어진건 맞죠. 이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2년동안 무단결근이나 잠수같은, 이런 짓 한 번도 안했고, 새로운 사람 들어올때마다 가르쳤고, 제가 맡은 타임 잘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녁타임으로 넘어간 뒤에는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동료 퇴근시간을 30분 줄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퇴직금 백만원을 받는게 화가나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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