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신고 없이 수익활동을 하다 적발.jp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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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노
24/08/28 11:25:01
24/08/28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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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직원 A 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 소설을 무료로 연재하다가 같은 해 2월 콘텐츠 제작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웹 소설 판매로 수익 활동을 시작했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웹 소설을 올리는 등 금지된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웹 소설을 연재한 직원에 대해 구청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했고 구청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