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근황.gis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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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4/02/14 00:39:02
24/02/14 0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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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1회 성추행범,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 영장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29733?ntype=RANKING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과 11범인 사실이 확인됐는데, 특히 1년 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 A씨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다른 스토킹 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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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범죄저질러도 자가 보유는 해야 구속을 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