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입 연 주호민 훈육이라 보기 힘들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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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3/07/27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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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발언에 큰 충격, 외부 자문 구해
훈육인지 학대인지 재판 결과 기다려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대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들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주 작가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었다”면서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주 작가는 녹음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그는 5명의 변호사, 용인경찰서 아동학대담당관과 상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 작가 부부가 특수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주 작가 자녀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A씨는 이를 두고 “분리조치 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주 작가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이 같은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주 작가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A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면서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훈육인지 학대인지 재판 결과 기다려야”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갈무리.
웹툰 작가 주호민이 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대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들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주 작가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었다”면서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주 작가는 녹음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그는 5명의 변호사, 용인경찰서 아동학대담당관과 상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 작가 부부가 특수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주 작가 자녀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A씨는 이를 두고 “분리조치 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주 작가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이 같은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주 작가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A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면서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